상조용품 배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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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라이프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함께하는
상조용품 배송서비스

2018년 4월 1일부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에서는 협회 회원에 대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제운영위원회의에서 일회용 상조용품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기에 이용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01지원 대상

    • 1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관 제7조(회원)에 따라 1년 이상이 경과한 회원으로 지원일 현재 6개월 이상 회비가 연체하지 아니한 자

    • 2

      정관 제7조(회원)에 따라 1년 이상 경과한 회원이 회비 면제 대상으로 전환 후 2년 이상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02적용 범위

    • 상조용품 적용은 제2조 지원대상자의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회원 본인 사망

    • 2

      회원 배우자 사망

    • 3

      회원(배우자 포함)직계 존속 사망

    • 4

      회원 직계 비속 사망

  • 03지원 내용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로고가 새겨진 12종 세트 200인분 일회용 상조용품 1box
      (밥그릇, 국그릇, 접시, 종이컵, 소주컵 등 12종 세트)
  • 04지원 요청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상조협력사 국민라이프에 직접 요청 또는 해당 시·도에 요청
    • 국민라이프 : 1899-6414 (24시간 장례 발생 시 즉시 요청)
    • 알릴 사항 : 회원 이름과 핸드폰 번호, 장례식장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