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일부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에서는 협회 회원에 대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제운영위원회의에서 일회용 상조용품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기에 이용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관 제7조(회원)에 따라 1년 이상이 경과한 회원으로 지원일 현재 6개월 이상 회비가 연체하지 아니한 자
정관 제7조(회원)에 따라 1년 이상 경과한 회원이 회비 면제 대상으로 전환 후 2년 이상 경과 되지 아니한 자
회원 본인 사망
회원 배우자 사망
회원(배우자 포함)직계 존속 사망
회원 직계 비속 사망